김조광수 감독 측 “혼인신고 불수리 시, 소 제기할 것”
2013-12-10 11:51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소수자 가족 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혼인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조 감독 측에서 법률적 해석을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만약 혼인신고가 불수리될 경우 재판을 통해 국제인권조약에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 측은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를 근거로 반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