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머우 감독 이번엔 '혼외자녀' 논란, 벌금 수백억 예상
2013-12-03 10:47
혼외자식 후커우(호적) 어떻게 얻었나, 의혹제기 돼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공개성명을 통해 중국 '한가구 한자녀' 정책 위반사실을 시인한 중국 '국민감독' 장이머우가 이번에는 혼외자녀 호적 관련논란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국 우시(無錫)시 빈후(濱湖)구 인구계획생육국 담당자에 따르면 장 감독과 그의 처인 천팅(陳婷) 사이의 3자녀는 '중화인민공화국 인구계획생육법', '장쑤성 인구계획생육조례'에 의거 혼외자녀로 분리된다고 신징바오(新京報)가 3일 전했다.
세 자녀의 출생연도는 2001년, 2004년, 2006년이지만 장 감독과 천팅이 혼인신고를 한 시점은 2011년 9월로 한참 뒤라는 점이 그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혼외자식이면서 우시시에서 자라지도 않은 3명의 자녀가 어떻게 후커우(戶口 중국판 호적제도)를 얻을 수 있었느냐에 누리꾼들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호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호적등록 과정에서 당국이 세자녀의 혼외자녀 여부, 사회부양비 납부 여부 등 세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시 특혜논란이 불거진 것.
이와 함께 장 감독이 산아제한정책 위반에 따라 향후 납부하게 될 벌금, 사회부양비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 감독의 벌금규모가 2억4000만 위안(약 4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관영 인민망은 관계인사의 말을 인용해 "한자녀 정책 위반 부부는 아이가 출생하기 전 해 가계 가처분 소득의 4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하고 만약 소득이 평균 가구당 가처분소득의 2배를 웃돌 경우 위반 당사자의 1년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을 정산해야 한다"면서 장 감독의 벌금 규모를 이처럼 추산했다.
장 감독은 198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모옌(莫言)의 작품을 영화화한 '붉은 수수밭'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금곰상을 수상해 세계적 감독으로 명성을 얻었으며 이후 영웅(2002), 연인(2004) 등 대작으로 흥행감독으로 자리잡았다. 명성과 인기를 인정받아 지난 2008년 베이징 오프닝 세레모니 총 연출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가 3~4명의 여인 사이에 7명의 자식을 뒀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산아제한정책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