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 기각…재판부 "자기반성 시간 필요"

2013-11-29 14:19

류시원 항소 기각 [사진=아주경제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아내를 폭행ㆍ협박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류시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행보다 더 큰마음의 상처를 입힌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중요함에도 믿지 않고 배우자 위치를 실시간 추적한 것은 인격권 손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생긴다. 피고인이 남편, 아버지로서 충실했는지 부족함은 없었는지 철저히 자기반성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시원 측은 "할 말이 없다. 즉시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류시원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