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2013-11-05 11:22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내년 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동안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300만원 이상의 상습ㆍ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방세는 시중은행 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전용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4~5, 2106, 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