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 등 도시첨단산단 9개 지정, 복합용지제도 도입
2013-09-26 11:07
도시지역 산업용지 공급 및 첨단기업 입주 촉진<br/>융·복합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규제 완화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도시지역에 첨단산업단지 9곳이 새로 지정된다. 또 산단 내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제도가 도입되고 입주가능 서비스의 업종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지역 중심의 산단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도시첨단산단은 현재 전국 11곳이 지정됐지만 높은 지가 등으로 실제 운영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지정면적(200만㎡)은 전체 산단 0.2% 수준이다.
대상 지역은 접근성이 좋고 지가가 저렴하거나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부지다. 그린벨트의 경우 지자체별 총량제한(330만㎡) 범위내에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국 7개 대도시권에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는 총 239㎢다.
그린벨트 해제 대상용지로는 수도권 2곳, 지방 2곳 등 4곳(143만㎡)이 후보지이며, 택지지구 1곳(121만㎡), 공장이전지 1곳(24만㎡)도 검토 중이다. 이들 지역을 모두 개발시 약 10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된다.
도시첨단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지원·공공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 윤의식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산단내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며 용지별로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됐다”며 “융복합 입주가 어렵고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복합용지 개념도. |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와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녹지율은 기존 산단(5~13%)의 2분의 1 수준인 2.5~6.5%로 낮춘다.
국토부는 복합용지 허용, 용적률·녹지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최대 23%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복합용지의 개발이익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 가격 인하와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도시첨단산단은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연구개발(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도시 등 택지지구에 조성하는 경우 인근 생활 인프라를 활용하고 별도 지구의 형태로 조성 시 택지지구 수준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업 12개 업종의 관련시설을 확대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업의 산단내 입주 비용이 60% 가량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개발계획 변경 시 기반시설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제한업종 이외에는 모든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5개월 가량 걸리는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1~5만㎡의 소규모 용도변경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약 2개월 소요되는 실시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산단 수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별 수급계획은 중앙정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토록 하고 연도별 산단 지정은 수급계획 범위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