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축산물 판매업체 위반사항 60건 적발

2013-09-22 17:26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는 육류 최대 성수기인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달 부터 도축장을 풀가동해 축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축산물 판매업체를 점검해 무허가 영업행위 등 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일본 방사능 문제 등으로 축산물 소비량이 지난해 대비 10%이상 늘어날 것에 대비 미리 도축물량을 늘려 축산물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는 도축장부터 도축․가공․판매되는 모든 단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관리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축산물을 공급했다.

우선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에 축산물검사관을 증원 배치해 도축시간을 연장하고 휴일도축을 실시했다.

또한, 195명의 담당공무원과 103명의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1,332여개 업체를 점검해 무허가 영업행위 등 54개 업체에서 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통단계의 축산물 28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건의 대장균군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선물세트 등에 집중되는 경기도 G마크 인증 축산물에 대하여는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17개 업체에 대한 한우유전자 검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모두 합격해 경기도 우수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추석 등 명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부정⋅불량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소비자들도 불량 축산물 발견 시 소비자 고발센터(☎1588-4060)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