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카지노 입장료 인상·레저세 반대 입장 표명

2013-09-12 12:39
- 폐광지역 3개 시·군과도 공동 반대 성명서 작성 강원도에 건의 … 강원도·정부 계획 백지화 촉구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와 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는 강원랜드 카지노 등 세법개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와 시 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카지노 입장료 인상과 레저세 도입 법안을 철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를 강원도에 전달, 백지화를 촉구했으며, 폐광지역 3개 시·군(보령, 문경, 화순)과도 공동 성명서를 작성 강원도에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 강원랜드에 개별 소비세와 레저세 부과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강원도·폐광지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태백시를 비롯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등 강원지역 4개 지자체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이번에 보령시를 비롯해 문경시, 화순군도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폐광지역 7개 시·군 전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 대해 입장료 인상 및 레저세 신설 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취지인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발전 및 주민생활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기금축소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에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란 당초 폐특법 취지에 반함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여망을 안고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로 도세인 레저세를 신설해 재원을 마련하기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레저세가 부과되면 폐광지역(7개 시·군) 지원 금액이 시·도세로 전환돼 기존 1,155억원의 폐광기금이 755억원으로 약 400억원이 감소하게 되며, 보령시의 경우 매년 30억원의 지원기금 감소가 예상된다.

이시우 시장은 “강원도와 안전행정부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폐광지역 7개 시·군의 현실을 묵시한 폐특법 제정취지와 어긋난 지방세법 개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살려 강원랜드 이익금이 폐광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카지노를 비롯해 경마장과 경륜·경정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키로 하고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내년부터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