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환변동지원사업 본격 시행
2013-08-21 11:00
엔저 등 환율피해 수산물 수출업체별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정부가 영세한 수산물 생산 및 가공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환율피해를 입을 때 최대 8000만원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엔저 현상의 심화로 참치, 넙치, 전복, 김 등 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수산물 수출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옵션형 환변동 보험료 지원을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은 환율변동에 영향이 큰 영세 수산물 생산(가공) 수출업체를 위주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90%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부가 지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은 환율 하락 시에는 일정수준(달러당 20~80원)까지 환차손을 보상해 수산물 수출업체별 최대 8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환율 상승 시 가입자들로부터 상승이익의 환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환변동 보험료지원을 통해 업체의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게 해수부의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 국내 생산 감소, 엔저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산물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수산물 환변동 수출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환율변동에 민감한 중소 수산물 수출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환변동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업체, 가입절차 등은 한국수산무역협회 홈페이지(www.kfta.net)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