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실시

2013-08-16 10:57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남부소방서(서장 정병권)는 지난 14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이 그 대상이며, 소방안전교육 불참 시 동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화재가 발생한 경우 완강기 사용법, 초기대응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등을 교육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제3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가입하지 않은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원석 안전지도팀장은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안전교육이 강조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을 기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