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수정요구 하라
2013-08-12 15:36
-자치단체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이 지침은 지방예산편성 기준경비 운영 강화 및 개선에 목적을 두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공노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지침에 일직비 숙직비 한도 1일당 5만원으로 제한하고, 월액여비 월 13만8천원 한도 설정하는 등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2006 교섭단체협약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이에 익공노에서는 8월 5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유정복 안행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여 부당한 지침에 대한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노총 소속 연맹체 및 노조에서는 전국적으로 1인 시위를 계속 할 것이며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