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서울 알짜 공공임대 쏟아지네…이참에 전세난 탈출?

2013-08-12 14:18
세곡, 마곡, 내곡 등 알짜 지역에 '눈길'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1만21가구를 집중 공급한다고 발표해 전세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하반기에 공급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은 보금자리지구 등 새 주거타운으로 조성 중인 사업지에 집중돼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대 주택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세입자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오는 10월 중랑구 신내동 신내3지구에 419가구와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553가구, 강남구 세곡동 세곡2 보금자리지구3·4에서 599가구 등 국민임대주택 총 257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맞으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하자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이다. 1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해당구에 거주하면서 월 평균 소득 50% 이하자에게 우선공급하고, 2순위는 공급주택이 소재하는 인접구 거주자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당초 10월에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9월로 앞당겼다.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내곡동·양재동 등에 전용면적 49~114㎡ 총 3565가구를 공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그간 시에서 공급했던 물량 중 최대물량이라 전세를 찾는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3인 이하 가구는 314만4650원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68만8050원 이하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서초 보금자리 100가구, 강남 보금자리 192가구 등 총 472가구를 공급한다. 12월 입주 예정인 물량에 대해 8월 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다. 입주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이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총 1413가구를 선보인다. 10~12월 사이에 준공예정인 5개 재개발구역(상봉8, 보문4, 쌍문1, 응암3, 불광4)에서 총 313가구, 상봉8구역에서 24가구, 보문4 구역에서 79가구, 쌍문1구역에서 50가구, 응암3구역에서 60가구, 불광4구역에서 10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5조에 의거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 및 분양 포기자에게 공급하고, 공급 후 공가가 발생할 경우 타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여유 공가 1100가구는 9월중에 공급 공고를 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와 동일하다.

민간시장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은 10월까지 500가구를 확보, 공급하고 12월까지 추가 500가구를 공급해 하반기 총 1000가구를 공급 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에게 부여된다.

이밖에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다음달 2일부터 접수한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주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다.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 자에게 공급한다.

가구당 전세금 지원 한도는 7500만원으로,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375만원), 월임대료는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이다.

접수는 1순위(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9월 2~5일, 2순위는 9~12일 까지 진행한다. 다만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 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