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전 임원 배임혐의 1심서 유죄 선고
2013-08-05 18:30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대우건설은 전 임원 조성태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판결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됐지만 혐의 내용 및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며 "조씨는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