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변호사 채용
2013-08-05 17:35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서산시는 소송과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할 변호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에 대한 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채용한다.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로서 20세 이상이면 지역 제한없이 지원 가능하다.
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달 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된 변호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치돼 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 적용 상담과 자문,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지원, 기타 법령 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용직급은 전임 계약직 ‘나’급으로 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