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2013-08-05 16:31
-자원순환 목표관리, 소각·매립 부담금, 순환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종료제도 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이 지난 7월 11일 대표 발의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일환으로 이번 공청회는 최봉홍 의원실이 주최하고 자원순환사회연대 주관, 환경부가 후원한다.

제정안에는 자원순환 목표관리, 소각·매립 부담금, 순환자원 사용 확대, 폐기물 종료제도 등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이러한 골자는 생산으로부터 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효율적 자원을 이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된 폐기물을 생산단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는 순환형 사회가 취지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 국회 등 각 분야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법안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실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공청회 토론(100분) 명단

△박준우 교수(상명대학교) : 좌장
△박일호 고문(김&장 법률사무소)
△장준영 회장(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변상남 회장(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이경로 이사(한국자원재활용협회)
△김미화 사무총장(자원순환연대)
△박찬호 사무국장(한국폐기물협회)
△박태진 원장(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신진수 과장(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최연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