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치료비 보장기간 연장
2013-08-05 15:04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방안' 발표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늘어난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도 개발된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달 중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된다.
현재 치료 도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치료비를 받게 된다.
보장기간을 늘리면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선 보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보험료가 올라가면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을 따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위약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이와 함께 질병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노인들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상품도 개발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보험 가입 절차도 간단하게 바꾸도록 했다. 우선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주로 출국 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해 17쪽에 달하는 서류를 7쪽으로 줄인다.
석달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내국인이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연수생보험을 국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