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점검 실시
2013-08-05 13:31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서천군은 오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1,804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 고지.고시돼 법적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군은 도로명 주소는 올해 연말까지 기존 주소와 병행 사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면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활용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이번 일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안내시설물의 망실·훼손여부 ▶시설물 위치의 적정여부 ▶정비전 구건물번호판 철거여부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건물명칭 등 확인 ▶DB와 현장시설물의 일치여부 ▶시설물의 추가 설치 여부 등이다.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설물의 망실.훼손, 표기 및 설치 오류 등에 대해서, 군은 일제보수를 통해 올해 안에 시설물 정비를 완료할 한다는 계획이다.
김중겸 열린민원실장은 “앞으로도 연 2회 이상 도로명 주소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해 안내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민들 스스로 집 앞에 설치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