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하이브리드 자동차, 2015년 이후도 사용 가능"
2013-08-05 11:00
- 6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br/>- 장애인의 보호자인 장인·장모·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 허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LPG 자동차 사용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일반인도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2015년 이후에도 구입·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LPG 자동차를 소유·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의 보호자 범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장애인 등과 같이 살고 있는 장인, 장모, 의붓자녀도 LPG 자동차 소유·사용이 허용됐다.
아울러 보유제한 유예기간(60일)을 도입하여, 기존 차량 매각·폐차시 최대 60일까지는 2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간 LPG 자동차 보유는 1인당 1대로 제한함에 따라 LPG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한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