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취득세인하 움직임에 안행부와 지자체 크게 반발,진통 예상

2013-07-04 10:58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토교통부가 ‘취득세의 영구적인 세율인하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등 지자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욱이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국토부의 움직임에 검토 한적이 없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 취득세인하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VS안전행정부,지자체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 하겠다”며 “이를위해 국토부가 부동산 세제전문가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중으로 감면 주체인 안전행정부와 예산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일 국토부의 안(案)이 받아들여져 시행되면 시세로 되어있는 취득세의 세수감소에 따른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손실이 가속화 되면서 지방살림이 힘들 것이라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특히 지방세 세입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시 세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는 올해 징수목표로 한 2조1891억원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0.8%인 8944억원으로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현행 4%세율을 1-2%수준으로 내릴경우에 대입하면 세수의 4500억원-6700억원이 줄어들것으로 예상이 되는등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이주석안전행정부 세제실장은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며 못을 박은 뒤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부처가 취득세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등 지자체들은 “17개 광역시 도지사들과 합동으로 입법저지 공동대응 및 재정손실 공론화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방세율인하 시 자동적으로 결손재원을 보전하는 제도도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