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갑의 횡포' 혐의로 공정위 신고 당해
2013-06-18 17:22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 강제 혐의<br/>-대리점협의회 점주들의 생존 '벼랑 끝'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CJ제일제당이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부리는 등 불공정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치됐다.
18일 이학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대리점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CJ제일제당이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 실태를 공개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이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판매목표를 전가하고 달성하지 못한 곳은 주요한 품목의 공급량 감소와 상품 공급가격에 차별을 주는 등 불이익을 제공했다.
대리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매년 1억원 상당의 제품을 팔지 못하고 폐기처분하는 등 피해가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주들은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부담하면서 본사의 무리한 판매목표 강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아울러 이들은 CJ제일제당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지 않은 채 기존 대리점 터전을 본사 직거래 영업장으로 뺏어 거래처 이익을 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참여연대 측은 “CJ제일제당이 대형마트나 SSM은 물론 매장규모 100평 정도의 소매점까지 직거래로 삼고 있다”며 “올해 직거래 영업점을 더 늘린다는 목표가 사실로 확인돼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CJ제일제당 대리점협의회의 점주들은 이미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면서 “앞으로 대리점협의회에 추가 가입하는 점주들을 모아 추가로 공정위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