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2라운드’…여야, 상임위별 ‘난타전’ 예고
2013-06-18 13:17
경제민주화·노동법안 ‘뇌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6월 임시국회가 중반전에 접어든 가운데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지난 13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별 법안심사에 돌입하는 등 17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법이 대거 몰려있는 국회 정무위와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 관련 현안이 집중된 환경노동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다룰 법사위와 기재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큰 틀의 경제민주화 입법에는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수위조절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를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로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미 지난 1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일부 대리점의 제품 밀어내기 행위로 촉발된 ‘남양유업 방지법’도 정무위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갑을관계민주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며 갑을 관계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이는 방안 등도 뜨거운 관심사다.
환노위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 돼 있다.
통상임금과 관련,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라면서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이다.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은 근로계약(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을 금지하고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11시간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의 ‘고용률 70%’를 위한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관련, 새누리당이 입법 작업에 착수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해결 등 고용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기재·법사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건이 제출된 상태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위원이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내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가족 등이 이를 취득할 경우 해당 가족 등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면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이 밖에 운영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는 국회 쇄신 법안 처리 여부, 외교통일위원회의 북한인권법, 군 가산점 재도입 여부를 놓고도 각각 여야-여여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