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재떨이 보이면 170만원 과태료"…계도기간 6월 종료
2013-06-06 15:10
7월부터 식당·주점·커피숍 전면 금연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다음달부터 전국 150㎡ 이상 규모의 호프집·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재떨이를 주는 등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는 가게 주인의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에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음식점·호프집·찻집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하고, 7월1일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공서와 청소년 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150㎡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 등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나면 7월1일부터 3주간 이들 금연구역에서 금연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금연표지부착·흡연실 시설기준준수 여부와 함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도 적발대상이다.
단속시에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임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에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개인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도기간 중 식당과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와 홍보포스터를 부착하도록 홍보하고, TV와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옥외광고 등을 통해서도 전면금연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해 전면금연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PC방의 경우 이달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만큼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더 두고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고의로 흡연하거나 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