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자금세탁 도운 우리은행 '중징계'

2013-06-04 16:48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전경.(제공: 우리은행)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우리은행이 중징계를 받았다.

직원이 차명계좌를 운용한 한국씨티은행은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16일, 지난해 2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의 기간 중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의 은행법 준수 여부 및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점검한 종합검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예치금 인출 관련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부문검사가 병행됐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159억5000만원의 자금을 세탁하는데 관여했다.

은행은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하고, 고객의 자금세탁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지점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3일 도피 당시 203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도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주고, 현금 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은 계열사 대출 승인 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포괄근담보 임의 설정,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내부통제 소홀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에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51명(정직 1명·감봉 8명·견책 23명·주의 19명)을 문책했다.

씨티은행은 은행 직원이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은행 직원은 차명거래를 알선 및 중개할 수 없으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씨티은행 직원은 가족 명의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으며, 일부 계좌를 통해 거래 고객과 2억5000만원의 사적 금전대차거래를 했다.

씨티은행은 이 외에도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및 내부통제 소홀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에 과징금 1억6300만원, 과태료 600만원 등 총 1억6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4명(문책챙고 1명·주의적경고 1명·정직 1명·견책 36명·주의 5명)을 문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리볼빙서비스를 부가한 신용카드만 발급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제도를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