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2013-06-04 18:45
28일부터 고등어, 갈치, 명태도 원산지 표시해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내용 |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8일부터 음식점(집단급식소 포함)에서 판매하는 고등어·갈치·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고 4일 밝혔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기존 6개 품목(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에서 고등어·갈치·명태(북어·황태 등 완전 건조제품 제외)를 포함한 9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9개 품목을 원료로 생식용,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으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시 처벌 내용 |
또 냉장고 등에 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포장면이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해야 하고, 수족관에 보관·진열하는 모든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전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29㎝ 이상 크기로 제작한 원산지표시판을 부착한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표시를 발견하면 수산물 원산지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