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까다로워진다
2013-05-28 17:32
입지 제한 및 주차장 기준 강화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다음달부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다 주차장 기준도 종전보다 강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관보게재 등을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장 상황이나 사업 여건에 따라 주택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
주차장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지금까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는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예컨대 15㎡ 원룸을 짓을 경우 종전에는 4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가구에 1대의 주차장을 지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원룸형 주택의 용적률이 낮아져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 기존의 주차장 기준이 적용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뽑을 때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직선제 선출만 가능해 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주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등 복리시설 비내력벽을 철거 시에는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사진을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 신고만 하면 철거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철거가 가능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