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유비벨록스, 사외이사 수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가능

2013-03-29 08:37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유비벨록스에 대해 “정기주주총회 결과 사외이사 수가 상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함을 공시했다”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에 의거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 다음날인 4월 2일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