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 배워볼래?" 6세 여아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2013-03-05 16:41
"서예 배워볼래?" 6세 여아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5일 학원에 다니는 6∼7세 여아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예학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원생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