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확인으로 45억원 신청인에게 환불
2013-02-28 12:00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45억 46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 진료비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은 총 2만 4103건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처리건수도 9.5% 증가한 2만 4976건이었다.
전체 처리건 중 46.3%에 달하는 1만 1568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으며, 건당 환불액은 평균 39만 3011원이었다.
환불사유별로는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임의로 받은 환불금이 전체의 40.7%인 18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 환불건이 80.1%로 가장 많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접수대비 환불처리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52.7%·종합병원 50.6%·의원 40.1%·치과병원 39.7%·병원 39.3%·한의원 27.1%·치과의원 19.5%·보건기관 16.7%·약국 4.2%의 순이었다.
보험자 종별로는 건강보험 환자가 전체 환불처리건의 95.3%(환불금액 43억 1000만원)로 대다수를 차지헸다.
한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간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도 점차 개선(2008년 26.0% →2012년 15.9%로 10.1%p↓)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다양화된 민원현황 정보 제공과 의료현실과 괴리가 있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