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녹색에너지기업 해외인증 취득 1건당 최대 500만원 지원
2013-02-28 09:24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도내 녹색에너지기업을 대상으로 1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해외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약 182여 개의 해외규격에 대해 1건당 취득 소요비용의 70%(500만원이내), 총 2건 이내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업은 지원을 신청한 해당 연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외인증을 취득하고 인증획득사실을 증빙해야 한다.
한성기 도 에너지산업과장은“해외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시 상담 제품이 해외규격 인증을 취득했는지는 수출 실현의 필수 조건이 됐다”라며“도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는데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부사업은 3월초 녹색기업지원시스템(http://green-all.gg.go.kr)과 경기TP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한다.
문의는 에너지산업과(031-8008-4841)와 경기TP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8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