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관리 총괄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 본격 도입

2013-02-28 09:19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관련 주택법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임대주택 관리부터 임차인 알선까지 임대주택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토해양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법안이 3~4월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9~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주택 분야 특화서비스를 수행하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생겨나게 된다. 이들 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설비관리와 입주자·임차인 알선 연계,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맡는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 직접 임대주택을 짓거나 다른 회사에 건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일반 건설회사가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해 직접 진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본 최대의 주택임대회사인 ‘레오팔레스21’처럼 주택을 직접 짓고 관리해주는 기업형 관리회사의 등장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포퓰리즘 논란을 낳기도 했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국토위 대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수정된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차인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LH의 매입 대상에 부도 시기를 정하지 않아 막대한 재원 손실이 우려됐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현재 부도가 났지만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2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 구제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측했다.

한편 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현행 재개발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촉법상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와 도정법상 과밀억제권역 이외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2종 일반주거지는 국토계획법상 최대 허용치인 250%까지, 3종 일반주거지는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국토위는 또 지역조합주택 조합원 자격요건을 도 단위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