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서 3·1절 폭주행위 금지 예방교육 펼쳐

2013-02-27 16:51

(사진제공=과천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과천경찰서(서장 김종길)가 3·1절을 맞아 폭주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벌였다.

과천서는 “27일 오전 맥도날드 등 관내 5개 배달업체를 찾아 배달원들을 대상으로 폭주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경일 폭주족 강력단속으로 대규모 폭주행위는 근절됐으나 소규모(1~2인) 폭주족 및 게릴라성 폭주는 여전히 잔존해 이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배달원 대상 폭주족 주요 처벌조항 소개와 업주 대상 종업원 감독 요청 및 사전교육실시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폭주족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해 평온한 치안확보와 시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