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땅값 급등한 세종시…세 부담도 '껑충'

2013-02-27 16:45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7%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 2.51%, 2011년 1.98%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지난해 3.14%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 수요 증가로 21.54% 오르며 올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소재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은행 WM사업부 원종훈 세무팀장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재산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지난해 5605만원에서 올해 6932만원으로 23.68% 상승한 세종시 대평동 65-30의 295㎡ 규모 논의 경우 재산세 역시 지난해 14만9093원에서 올해 18만4404원으로 오르게 된다.

울산시 중구 성안동 393-3에 위치한 289.5㎡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올해 1억6212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7.40% 상승하면서 재산세도 전년보다 27.5% 오른 53만9781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 강남구 반포동 535-9에 위치한 294㎡ 토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11억2014만원으로 지난해(10억9368만원)에 비해 2.42% 올랐다. 이에 따라 재산세도 536만5262원에서 550만2325원으로 늘었다.

여기에다 이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라 238만1337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결국 이 토지의 올해 총 보유세는 7883662로 지난해보다 3.12% 증가했다.

주로 사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쓰이는 별도 합산 대상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80억원 이상,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신방수 세무사는 "올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부세 부담이 평균 3~4% 가량 늘어날 것 같다"며 "하지만 세 부담 상한선 제도 때문에 주택같은 경우는 5~50% 증가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르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시지가 변동이 거의 없거나 하락한 곳은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이거나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반송동 189-5의 267.1㎡ 토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2억8312만원으로 지난해(2억9113만원)보다 2.75% 하락했다. 따라서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116만6592만원으로 지난해(120만8099원)보다 3.44%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