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년 이상 장기연체 실태조사 나선다
2013-02-24 14:25
규모 등 조사 통해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파악
금융당국이 1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들의 채무 실태조사에 나선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권에 산재한 1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의 규모 및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조정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장기 연체채무의 기준은 1년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다.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남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일반적인 무수익여신(NPL)과 비슷하게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가격에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회계법인의 채권가격 평가를 거쳐 매입한 뒤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고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000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1년 이상의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단기 연체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쳐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단기 연체채무는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팔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복위가 중재하는 자율적인 채무조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