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 음주운전자 상대 협박·금품갈취 피의자 검거
2013-01-23 09:3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가 음주운전을 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자차사고를 야기한 여성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피의자 이모(34·견인차량 기사)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저녁 11시께 분당구 금곡동 소재 금곡IC부근 자차사고 현장에 출동, 피해자 김모(25·여)씨 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하면 (음주운전으로)벌금이 500만원이 나온다며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피해자로부터 1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공동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견인기사들에게 협박을 당해 금원을 갈취당한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진술을 확보, 추적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