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등 이통사의 비슷한 LTE요금제 '담합' 아냐?

2013-01-17 22:06
-공정위, 이동통신 3사의 유사한 스마트폰 요금제 '담합' 확인 못해<br/>-참여연대 "고작 6일 현장조사…의문 투성"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유사한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해 담합 증거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2011년 4월 5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및 끼워 팔기 등을 이유로 신고,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펼쳤지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2011년 4월 6일부터 1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스마트폰 요금제의 ‘짬짜미’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이통사들이 통화와 문자, 데이터통신 서비스 등을 묶음 판매하는 것은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는 판단도 제시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6일간 조사에 의문을 품었다. 짧은 시간 안에 담합 혐의를 제대로 밝혀낼 수 있냐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공정위는 2년여간 조사한 결과 발표를 끌어왔다”며 “고작 6일을 조사했다는 것도 의문이 든다. 문자, 통화, 데이터 등이 묶인 스마트폰 정액요금제·LTE 정액요금제로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