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광고 믿고 가보니 '기획부동산'
2013-01-13 15:47
-공정위, '기획부동산' 부당 표시·광고 유형·사례 제시<br/>-토지·상가 심사지침 시행…부동산 사기 주의 당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원 투자 시 2년 내 200%의 수익을 돌려주겠다.”
최근 허위·과장 광고로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사기가 활개를 치자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부당 표시·광고 유형 및 구체적인 사례 등을 담은 ‘토지·상가 심사지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일반 소비자들이 매입가능한 수준의 크기로 분할, 판매하는 것으로 개발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기획부동산’의 주요 피해유형을 보면,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면서 실상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와 맹지를 개발예정지인 것처럼 속여 매입가격을 수십 배 부풀린 경우도 허다하다.
또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도 주의 대상이다. 도로 개통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분할 토지를 ‘도로 개통 예정’이라고 속이는 허위 광고도 조심해야한다.
특히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하는 식의 사탕발림도 주의할 유형 중 하나다.
따라서 공정위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기획부동산’의 부당 표시·광고 유형과 구체적 사례를 '토지·상가 심사지침' 개정 속에 담았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토지·상가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예방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부당 표시·광고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