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유통사 ‘꼼수’ 끝까지 감시한다

2013-01-10 14:46
제도개선·집중점검·공정위 감시 조직 강화 등 포함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수료, 판촉행사 부당전가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굳히기’ 종합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제도개선과 집중 점검이 필요한 과제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 분야 등으로 1월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2011년 말부터 추진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도 예상돼 그동안 실태조사와 더불어 성과 등을 종합한 제도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12월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통 분야 서면실태를 보면 ‘판촉행사 서면미약정’,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 등이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품권 구입 강요와 부당대금 감액, 대금지급 지연,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제한(입점·납품)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응답한 납품업체 877곳(전체 4807개) 중 19.4%가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 중 16.5%는 기본장려금 외에도 추가장려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판매 장려금 제도는 서면에 의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여지가 있는 지 여부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다.

따라서 공정위가 1월 중 발표할 종합대책에는 현행 판매 장려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해 유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공정위 유통거래과의 조직개편도 종합대책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수수료 인하 납품업체 중 2012년 계약 갱신 당시 수수료가 재인상됐거나 인테리어 추가비용이 전가된 ‘풍선효과 논란’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통한 구체적 사실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송정원 유통거래과장은 “판매 장려금 제도 자체는 합리적인 범위 내 서면에 의할 때 법상 인정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 여부를 떠나 과연 제도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1월 중 종합대책 때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전 업태에 걸쳐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며 “법 위반 혐의가 중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사항인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강요, 인테리어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 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