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에 판결전 면죄부?.."삼성 표준특허 배심원단 평결 믿어"
2012-12-14 12:44
美법원, 애플에 판결전 면죄부?.."삼성 표준특허 배심원단 평결 믿어"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을 진행하는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는 애플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 북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애플의 이 부분 주장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금으로서는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 같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는 3세대(3G) 이동통신과 관련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거꾸로 삼성이 부당한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과도한 특허사용료를 매기는 등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고 맞섰다.
지난 8월 하순 이 법원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 줬으나, 애플측 주장 중 '삼성이 표준특허 권리를 남용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은 추가로 이의신청을 냈었다.
이번에 불심리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삼성전자의 해당 특허 침해 주장을 원천봉쇄하려는 애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블룸버그와 포스페이턴츠는 결정 취지로 볼 때 이번 결정이 애플에 유리하다고 해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