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중기 피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 검토"
2012-11-29 18:55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논의<br/>-협동조합,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전문가 의견 수렴
29일 김동수 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
김동수 위원장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법 관련 법 개정안은 대선 등의 요인으로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법 개정안에는 거짓 견적제시, 부당감액, 부당결제청구, 부당반품, 단가 인하,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하도급법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10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전면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왔다. 하지만 기술자료 유용행위 처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검토를 단언했다.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 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납품 단가 조정 신청제도에 대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상권을 부여하고 조정 신청요건도 30일 단축(계약일부터 60일)하는 건을 요청하고 있다. 협상권이 없는 협동조합으로써 조정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유통분야 판매수수료 인하와 같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부당 단가 인하, 구두 발주, 기술 탈취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설명에서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은 △공공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무화 △건설사의 레미콘 납품사에 대한 부당 요구 근절 △TV플랫폼 사업자 송출료 인상 제한 △다국적기업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보장기간 5년 단축 △중견기업 하도급법 보호 △수급사업자의 특약 설정 금지 법제화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사업자단체 등록 △원사업자 법정관리 하도급대금 우선변제 △외상매출채권 어음대체 결제수단 제외 △차사고 부담금 보험사 수수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수수료 하향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및 각종 부담수준 실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중소기업도 스스로를 경쟁의 주체로 인식하고 치열한 노력과 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