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보시라이 사건 처리 향방 정했다

2012-09-20 14:43
사사로운 정(情)에 따른 법 위반죄, 직권남용죄와 함께 뇌물수수죄까지 적용될 것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충칭(重慶) 스캔들’의 주인공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가 사사로운 정(情)에 따른 법 위반죄, 직권남용죄와 함께 뇌물수수죄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홍콩 중국통신사가 20일 보도했다.

앞서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시라이의 부하인 충칭시 전 공안국장 왕리쥔(王立軍)의 재판과정과 사건전말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왕리쥔이 지난 1월28일 ‘충칭시 공산당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를 찾아가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했다'면서 당시 충칭시 당서기였던 보시라이를 거론했다.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법대학 법학원 허빙(何兵) 부원장은 관영통신의 왕리쥔 사건 처리 발표에 보시라이가 거론된 것은 곧 공산당 내부적으로 보시라이 사건에 대한 처리 향방이 이미 정해진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보시라이 재판도 조만간 열려 공산당 지도부 교체가 이뤄지는 18차 전국대표대회 이전에 최종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허 부원장은 보시라이가 사사로운 정(情)에 따른 법 위반죄, 직권남용죄가 적용될 것이라며, 여기에 왕리쥔이 305만 위안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감안할 때 보시라이에게도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구카이라이 사건 발표에서 등장하지 않으면서 보시라이가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앞서 예측됐으나 이번 왕리쥔 사건 처리 발표에서 거론된 보시라이의 행위를 보면 사사로운 정에 따른 법 위반죄, 직권남용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허빙 부원장은 또 보시라이가 천시퉁(陳希同) 베이징 당서기,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 당서기와 같이 부패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뇌물수수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허 부원장은 다만 보시라이가 왕리쥔의 측근 및 주변인사 7명을 불법조사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사처벌은 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