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송 광고제한령 논란 가열

2011-11-25 15:40
시행여부 논란속 동영상업체 호황

(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최근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광전총국(廣電總局)이 “광고제한령” 을 발동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으나 광전총국 관계자는 “어떠한 규정을 내놓은 바 없고 이에대해 더 할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신문망이 25일 보도했다.

광전총국 관계자는 “현재 아직 어떠한 지시도 전달받지 못했고 간접광고를 제한한다는 서류도 없었다며 규정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것도 달라지는게 없다”고 전했다.

“광고제한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넷에는 이와관련해 많은 관측들이 올라와 있다. 네티즌들은 “광고제한령”이 나오면 오히려 간접광고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50분짜리 드리마를 30분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시간에 광고를 삽입한다는 것이다. 광전총국 관계자는 “광전총국 61호령(號令)의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드라마 1회당 방영시간을 45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드라마를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회당 30분으로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난TV방송국의 브랜드추진부서 관계자도 만약“광고제한령”이 나올 경우 “광고수입 영향등으로 드라마제작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며 또한 드라마 구매 때 횟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시두스바오(華西都市報)에 따르면 드라마는 방송국 영업수익의 70%를 차지한다. 안후이위성TV의 경우 인기 프로그램인“제일극장(第一劇場)” 제1회 중간 광고 낙찰가가 3336만위안에 달했다.

이 신문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광고제한령이 실시되면 방송국들은 최소 200억위안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이라고 밝혔다.

후난TV방송국의 한 관계자는 광고의 비중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수 는 없지만 드라마를 쪼갤 때 2회분량을 3회로 나눠 방영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둥TV 방송국의 한 관계자도 "아직 상부 지시를 받지 못했다며 “광고제한령”은 방송국의 수입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중국에서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업계가 크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아이리서치의 3분기 조사자료에 따르면 3분기 중국 온라인 동영상 시장규모는 19억4000만위안으로 전월 대비 30.9%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96.7%의 급팽창세를 나타냈다.

업계전문가는 중간 광고 삽입금지령으로 방송국과 동영상사이트의 경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영상 사이트 요우쿠(優酷) 관계자는 “광고제한령”은 인터넷 업계로선 좋은 일이라며 이분야 투자를 늘리고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단가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