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불법선거운동 ‘경계령’
2011-11-13 16:29
서울시선관위, 신고자에 최고 5억원 지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18일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위탁관리를 맡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불법선거운동 관리에 들어간다.
선관위와 농협중앙회는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적극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의 집중 단속대상은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행위, 부실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품ㆍ향응 등 기부행위, 비방ㆍ흑색선전,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 등이다.
농협중앙회 회장은 임기 4년 비상근직으로, 245만명의 조합원과 총자산 287조원, 계열사 22개사를 총괄해 ‘농업계의 대통령’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최원병 현 회장을 비롯해 김병원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최덕규 경남 합천 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섰다.
차기 농협 회장은 18일 오전 충청로1가 농협중앙회 본사 강당에서 지역조합장 1167명이 선출한 대의원 288명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한편, 후보자들은 13일 대의원들을 상대로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계획, 농협발전방안 등을 밝히며 치열한 득표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