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침몰어선 실종자 이틀째 수색..기상악화 난항

2011-11-13 10:48
태안 침몰어선 실종자 이틀째 수색..기상악화 난항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충남 태안해경은 13일 태안 앞바다에서 전날 발생한 어선-화물선 충돌 사고와 관련,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틀째 진행 중이다.

   해경은 그러나 어선이 바다 밑 60m 수심 깊은 곳에 침몰해 있는데다 물살마저 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안 앞바다에서는 지난 12일 69t급 어선 102기룡호가 2천116t급 화물선 한진3001호와 충돌한 뒤 침몰해 기룡호 선원 8명이 실종됐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워낙 물살이 세 선박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사고선박 선주 측과 협의, 전문 민간 심해잠수요원을 섭외해 수색작업에 동원하는 등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체 수색이 이뤄질 것"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부터 해상 기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보여 구조작업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북서쪽의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바람이 강하게 불어 물결이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게 일고 낮 최고기온도 12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악조건 속에 사고 후 30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종자를 찾지 못하면서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한편, 해경은 한진호 2등항해사 조모(23)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기룡호를 발견했으나 기룡호가 우리 선박을 피해갈 줄 알고 그대로 운항했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에 따르면 2척의 동력선이 상대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