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현금영수증 수령 가능

2011-10-12 12:1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다음달 1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업소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M)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에서 신고서와 거래증명 등을 작성·전송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3개 고시개정 내용을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 후 같은 달 14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용방법은 M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DM코드, 1차원 바코드 등 M현금영수증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업자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국세청은 또 올해 연말까지 대형할인마트, 편의점 등에 우선 단말기를 설치하고 내년중 대부분의 가맹점으로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현금영수증카드만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 모바일 신고가 가능해지고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를 신고할 경우 1만~200만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사업자의 미발급 사례 신고시에는 미발급 금액의 20%(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