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월급 10배 달하는 음란물도 날개 돋친 듯
2011-10-09 17:00
북, 불륜 등 성 문란 행위 만연<br/> <br/> <br/>(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북한에서 성매매와 불륜 등 성(性) 문란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br/>
9일 대북 소식통은 “경제난 장기화에 따른 당국의 주민 통제력 약화와 서구 성문화 도입 등으로 북한에서 최근 들어 퇴폐 풍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생활비나 용돈 마련을 위해 여성들이 성매매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학생들이 휴대전화 구입을 위해 매춘에 나서는 일도 빈번해졌다.
불륜을 의미하는 이른바 ‘8·3 부부’는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8·3’은 북한 경제난이 심각했던 1984년 8월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장과 기업소내 부산물을 활용해 생필품을 만들어 쓰라”고 지시한 날짜다. 이것이 점차 가짜나 사이비, 조악한 물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질됐다.
몇몇 대도시에서는 여성들이 스트립쇼를 하는 당 및 공안기관 간부 전용 주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평양시 주민이 마약 복용 후 여성들과 집단 성행위를 하다 단속됐고, 신의주에서만 매음이나 퇴폐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연평균 100여 건에 달한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여성들을 동원해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전문업자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군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올해 3월 북한군 장교가 젊은 여성들을 동원한 포르노물을 만들어 중국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대대적인 검열과 사상교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된 음란물은 개당 3만~4만원에 유통되고 있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2000~3000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편이다.
공안기관이나 당 간부들이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미끼로 불륜관계를 맺는 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문란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북한 당국은 공안기관을 총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2009년 형법 개정 시 ‘퇴폐적 문화 반입·보관·유포죄‘를 강화해 성 녹화물을 반입, 보관, 유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소식통은 “억압과 생활고에 지친 주민들이 향락을 심리적 해방구로 여기는 풍조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서 성의 상업화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