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우편물’ 간이통관기준…1000$로 상향조정
2011-10-03 19:01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제우편물을 반입할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구매영수증’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간이통관 대상물품의 금액기준이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1000달러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관세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15만원 이상 600달러 이하 국제우편물에만 적용돼 왔던 구매영수증 제출로 갈음하던 ‘간이수입신고’ 방식이 1000달러 이하 우편물까지 확대 시행된다.
다만, 1000달러 초과 국제우편물의 경우 기존과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첨부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일반수입신고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도 일부 개정하고,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통관 관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해야 하는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존 4면 접이식으로 작성하기에 다소 복잡했던 세관신고서가 2면으로 축소되고, 총 10개에 달했던 신고항목은 6개 항목으로 단순화된다.
아울러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