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장애인 괴롭힘 해당”

2011-05-31 12:04
서울맹학교에 가해교사 전보 및 재발방지책 마련 등 권고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해 10월 국립 서울맹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에 대한 안마 강요행위에 대해 “장애인 괴롭힘 및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학교 측에 재발방지책 마련과 가해 교사 전보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이 학교 사감교사 A씨가 작년 10월15일 밤 10시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피해 여학생(시각장애 1급)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사감실로 불러 발목 부위를 10분간 안마토록 한 사실이 작년 12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올 1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교사는 조사과정에서 “동료 교사로부터 피해학생이 치료안마를 잘한다고 추천받아 평소 통증이 있던 자신의 발목 부위를 치료 안마토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도 수업시간도 아닌 야간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사감실로 피해 학생을 부른 건 사제지간에도 부적절하다”면서 특히 “이 같은 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심적 부담감을 준데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A교사가 평소 격려 차원이라며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교사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 교장에게 △장애인 괴롭힘 및 성추행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전 교직원을 상대로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교직원이 학생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관행 개선 △성추행 가해 교사 징계, 그리고 △재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가해 교사 전보 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등을 권고했다.
 
 또 가해자인 A교사에 대해선 장애인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