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혐의 입증되면 어떻게 되나?
2011-05-31 13:44
이날 오전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일단 조사를 마친 뒤 택시 운전자와 대성은 귀가 조치를 했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시점이 이번 사건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성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자신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1차선에서 시속 60km로 달리던 중 대교 남단 내리막길에서 사고를 냈다. 당시 1차선 위에는 피를 흘리며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가 쓰러져 있었고, 택시 운전자 김모(64)씨가 현씨를 발견 후 차를 정차시킨 상태였다.
경찰은 대성이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연속으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 현씨의 사망 시점에 사건의 초점은 쏠리고 있다.
대성이 사고를 내기 전 택시 운전사 김씨가 피를 흘린 채 도로위에 쓰러진 현씨를 발견했고, 뒤 이어 대성이 추돌 사고를 냈기 때문에 사망 시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현씨가 이미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점을 감안해 뺑소니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망 시점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사고 지점 인근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며, 현씨의 사망 시점을 알아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고 오토바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빅뱅 소속사인 YG엔터 측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처분은 경찰 조사에 따를 것”이라며 “현재 대성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 향후 스케줄 논의는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