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 사망 사고 경찰 조사…운전자 사망 "CCTV확보”

2011-06-03 10:38
대성 교통 사망 사고 경찰 조사…운전자 사망 "CCTV확보”

[대성/사진=YG 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빅뱅의 대성(22·본명 강대성)이 교통 사망 사고와 연루된 가운데 경찰이 사망자 현모씨(30)의 오토바이를 국과수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대성은 31일 새벽 1시29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 내리막길에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정차해있던 택시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미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것으로 미뤄 대성 승용차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를 과학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오토바이에 대해 국과수에 정밀 의뢰를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으나 대성의 차량에 의한 건지 이전에 선행사고로 인한 건지 여부는 조사할 것이다"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인근에 설치되 있던 추가 CCTV를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대성은 이날 양화대교 4차로의 1차로를 달리다,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피해 정차해 있던 택시를 보고 급히 멈추려다 오토바이 사고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대성은 이 택시와도 추돌사고를 냈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성은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택시기사 김모씨(44)는 경찰에서 "1차로에 피를 흘리고 이미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어 이를 피하려고 2차선으로 향한 뒤 1차로로 들어와 쓰러진 운전자 앞에 정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사망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대성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성은 이날 새벽 6시 50분께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