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입주까지 최고 ’5년 2개월’ 걸린다

2011-05-25 14:21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부터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최고 ‘5년 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지구별 본청약과 입주일정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09년 10월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및 입주일정을 분석한 결과 사전예약 이후 입주 예정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년 1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금자리 1차·2차·3차지구 및 위례신도 총 4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곳은 2년 11개월이 걸리는 2차보금자리 세곡2지구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기간이 긴 곳은 1차 시범지구인 하남미사지구 A20단지로 5년 2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지구별 보상여건 등에 따라 일정이 추가로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사전예약이후 본청약은 1년 3개월에서 3년 5개월, 본청약 이후 입주는 7개월에서 3년 1개월로 지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같은 지구 내에서도 본청약, 입주 일정이 천차만별이다. 각 지구·단지별 보상일정 등이 다르기 때문인데, 청약예정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공급 규모가 큰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1년 11개월에서 2년 11개월로 1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공급주체의 사업방식에 따라 입주 예정일도 다르다. 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 2~3년 정도 필요하다.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내곡지구나 항동지구 등은 70~80% 정도의 공정이 진행된 후 본청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본청약 7개월~1년 후 입주가 예정됐다.

각 지구별, 단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본청약 및 입주예정일은 향후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재산권 문제와 밀접하게 얽혀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보상지연 등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본청약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인데, 본청약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약이 늦을수록 향후 전매제한 기간에서 불리하다.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에 따라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이탈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사전예약 당첨자라도 다른 지구 본청약에 신청 가능한 특별한(?) 규정 때문인데, 본청약 예정일이 3년 5개월로 가장 긴 서울항동지구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경우 그 사이 본청약이 진행되는 타 지구로 얼마든지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

블록별, 단지별 차이가 큰 입주예정일도 우려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 거주해야 하는데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보금자리 입주, 거주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입주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입주예정자들이 내집마련, 거주, 이주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