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최은정 성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판결

2011-04-27 13:51
모델 최은정 성추행한 소속사 대표 '유죄' 판결

▲ 최은정
(아주경제 온라인 뉴스부) 당시 19살 미성년자 모델 최은정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소속사 대표 심 모(37)씨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 13부(허상진 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심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최은정 측이 밝힌 심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다수 증거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기에 이처럼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착한 글래머'라는 별칭을 얻으며 모델로 활동해 오던 최은정은 지난12월 소속사 대표 심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최은정은 "소속사 대표가 차량 안에서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으며 모텔로 함께 갈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심 씨는 "최은정이 소속사를 나가기 위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했다.